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의6조 (입주승인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입주승인의 취소 등입주승인개월이내건축물시설시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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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입주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제5조의3을 위반하여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입주승인 취소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에 관한 업무
2.진행 중인 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서 6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업무 및 그 부대업무

2. 조문 관계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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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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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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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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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