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려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22, 2009.12.15, 2011.6.29, 2013.3.23>
1.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