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ㆍ채권자명ㆍ채무자명ㆍ상환 또는 회수계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국가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 주채무의 이행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④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국가가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
2.채무자 및 채권자
3.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준수사항
⑤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변경이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는 보증채무의 성격, 보증채무액 및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⑦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보증채무의 전망과 산출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7.9>
⑧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