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8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정부세입예산과 같이 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되는 기금조성계획은 정부세입예산의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기금운용계획안자금운용계획같이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정부세입예산과정부세출예산과기금조성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정부세입예산과 같이 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되는 기금조성계획은 정부세입예산의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자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은 정부세출예산과 같이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항으로 하며 그 운용대상을 세항으로 하여 작성한다.
3.삭제 <2009.3.25>

2. 조문 관계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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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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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정부세입예산과 같이 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되는 기금조성계획은 정부세입예산의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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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