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정부세입예산과 같이 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되는 기금조성계획은 정부세입예산의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자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은 정부세출예산과 같이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항으로 하며 그 운용대상을 세항으로 하여 작성한다.
3.삭제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