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6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이 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14>
1.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2.예산낭비신고를 한 자
3.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