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5조 (보관금의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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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취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보관금의 취급)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취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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