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총액계상사업)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24.5.7, 2025.12.30>
1.도로보수 사업
2.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3.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4.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5.수리부속지원 사업
6.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외의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②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매 회계연도 예산순계 기준 100분의 3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