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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