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6조 (예산의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받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예산의 배정경비기획예산처장관사업운영계획과예산배정계획중앙관서대통령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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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받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배정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에 따라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선박의 운영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3.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4.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여비
7.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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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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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받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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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