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2(재정정보의 국회제공)
①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회에 제공하여야 하는 재정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중앙관서별 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
2.중앙관서별 기금운용상황
3.그 밖에 국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국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1.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를 통한 제공
2.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제공
③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국회에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정보 제공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