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검토하여 2년마다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제도 등의 운영에 대한 개선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