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 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개정 2025.12.30>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의 평가를 위하여 지침을 수립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기금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기금운용 실적을 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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