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0조 (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2.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3.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지출과목
4.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불용액
5.이월이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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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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