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0조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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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을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처리내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지절차 등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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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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