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0조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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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을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처리내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지절차 등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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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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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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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