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25>
②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8.12.31, 2009.3.25, 2012.2.29>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ㆍ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ㆍ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경제ㆍ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기금관리주체가 인정하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7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을 직책을 정하여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