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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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②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ㆍ국내여비ㆍ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를 지출하거나 전대차관(轉貸借款)을 상환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⑥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는 정책펀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펀드로 한다. <신설 2026.9.8>
1.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조성ㆍ운용되는 펀드일 것
2.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자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펀드일 것
3.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자펀드의 청산으로 발생하는 회수재원을 펀드가 존속하는 기간 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펀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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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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