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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 ·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ㆍ국내여비ㆍ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를 지출하거나 전대차관(轉貸借款)을 상환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삭제 <20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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