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국고금관리법수입대체경비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경비초과수입중앙관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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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ㆍ국내여비ㆍ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를 지출하거나 전대차관(轉貸借款)을 상환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삭제 <2014.9.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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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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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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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