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장부의 비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의 채무를 기록할 장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은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출납을 기록할 장부,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할 장부를 비치하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할 장부를 비치하고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