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0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추계의 기간은 당해 법령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추계재원조달방안이상기획예산처장관추계자료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1.법령안명 및 관련조문
2.재정소요추계의 내역
가.재정부담 수반의 요인
나.추계의 전제
다.추계의 결과
라.추계의 상세내역
3.작성자
제1항에 따른 추계의 기간은 당해 법령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는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차입,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계자료와 제3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7.9, 2025.12.30>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9, 2025.12.30>
1.재정지출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2.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 변경되는 경우
3.법령안의 시행시기 또는 시행기간이 1 회계연도 이상 변경되는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그 밖에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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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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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추계의 기간은 당해 법령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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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