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0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1.법령안명 및 관련조문
2.재정소요추계의 내역
가.재정부담 수반의 요인
나.추계의 전제
다.추계의 결과
라.추계의 상세내역
3.작성자
②제1항에 따른 추계의 기간은 당해 법령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는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차입,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계자료와 제3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7.9, 2025.12.30>
⑤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9, 2025.12.30>
1.재정지출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2.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 변경되는 경우
3.법령안의 시행시기 또는 시행기간이 1 회계연도 이상 변경되는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기획예산처장관은 그 밖에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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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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