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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0조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1.법령안명 및 관련조문
2.재정소요추계의 내역
가.재정부담 수반의 요인
나.추계의 전제
다.추계의 결과
라.추계의 상세내역
3.작성자
제1항에 따른 추계의 기간은 당해 법령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는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차입,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계자료와 제3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7.9, 2025.12.30>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9, 2025.12.30>
1.재정지출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2.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 변경되는 경우
3.법령안의 시행시기 또는 시행기간이 1 회계연도 이상 변경되는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그 밖에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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