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0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1.법령안명 및 관련조문
2.재정소요추계의 내역
가.재정부담 수반의 요인
나.추계의 전제
다.추계의 결과
라.추계의 상세내역
3.작성자
②제1항에 따른 추계의 기간은 당해 법령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는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차입,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계자료와 제3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7.9, 2025.12.30>
⑤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9, 2025.12.30>
1.재정지출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2.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 변경되는 경우
3.법령안의 시행시기 또는 시행기간이 1 회계연도 이상 변경되는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기획예산처장관은 그 밖에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9,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국가재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