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경비유형 및 비목별 기금집행에 관한 사항
2.기금관리주체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
3.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