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6조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기금관리주체기획예산처장관과기획예산처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포함되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경비유형 및 비목별 기금집행에 관한 사항
2.기금관리주체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
3.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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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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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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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