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①법 제9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현황
2.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9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라 함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하지 않는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한다.
③법 제9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법 제92조의 국가보증채무 중 정부의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④삭제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