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7조 (예산의 재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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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관서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재배정받은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하급관서의 재무관에게 이를 재배정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관서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재배정받은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하급관서의 재무관에게 이를 재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기별 세출예산의 재배정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에 그 업무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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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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