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예산의 재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관서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재배정받은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하급관서의 재무관에게 이를 재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기별 세출예산의 재배정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에 그 업무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