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7.9, 2025.12.30>
1.성인지 예산의 개요
2.성인지 예산의 규모

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신설 2009.3.25, 2010.3.15, 2010.7.9, 2025.10.1,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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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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