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7.9, 2025.12.30>
1.성인지 예산의 개요
2.성인지 예산의 규모
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신설 2009.3.25, 2010.3.15, 2010.7.9, 2025.10.1,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