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타당성재조사)
①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이란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이란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