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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제6조 ·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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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3.25, 2025.12.30>
1.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4.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6.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7.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8.삭제 <2009.11.23>
9.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삭제 <2009.3.25>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25.12.30>
1.기획예산처장관
2.행정 각 부처의 차관
3.기금 소관 위원회ㆍ처ㆍ청의 부기관장
4.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장ㆍ도지사
5.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민간위원
자문회의의 의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5.12.31, 2025.12.30>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자문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자문회의의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문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자문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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