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6조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삭제 <2009.3.25>.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자문회의회의기획예산처장관이의장이기획예산처장관필요하다고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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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3.25, 2025.12.30>
1.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4.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6.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7.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8.삭제 <2009.11.23>
9.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삭제 <2009.3.25>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25.12.30>
1.기획예산처장관
2.행정 각 부처의 차관
3.기금 소관 위원회ㆍ처ㆍ청의 부기관장
4.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장ㆍ도지사
5.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민간위원
자문회의의 의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5.12.31, 2025.12.30>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자문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자문회의의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문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자문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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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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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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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삭제 <2009.3.2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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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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