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①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이란 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작성한 결산 중 국세수납액(결산을 작성하기 전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예산안 중 국세 세입예산액)과 「부가가치세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6.2>
②법 제88조제1항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국세감면액을 말한다. <개정 2009.3.25, 2011.12.30, 2013.2.15>
③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