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부처간 유사ㆍ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ㆍ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