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 경과 후(「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은 분기 종료 후) 다음달 20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월별 집행실적
2.예산 및 기금 등의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선계획
3.각 부처 및 기관별 예산낭비신고실적 및 대응실적(법 제100조에 따른 시정요구내용 및 처리결과를 포함한다)
4.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재정관리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재정관리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