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1조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고용보험법공무원연금법국민연금법군인연금법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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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6.30, 2019.4.2, 2021.12.31, 2022.2.17>
1.「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2.「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3.「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4.「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5.「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6.「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7.「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9.「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0.「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법 제7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1.기금의 중장기 운용여건 전망
2.보유자산의 중장기 변동내역 추정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내용 중 법 제7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와 함께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12.30>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12.30>
제4항에 따른 협의 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작성방법 및 작성양식 등을 마련하여 각 기금관리주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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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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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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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