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①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6.30, 2019.4.2, 2021.12.31, 2022.2.17>
1.「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2.「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3.「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4.「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5.「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6.「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7.「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9.「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0.「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②법 제7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1.기금의 중장기 운용여건 전망
2.보유자산의 중장기 변동내역 추정
③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내용 중 법 제7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와 함께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12.30>
④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12.30>
⑤제4항에 따른 협의 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⑥기획예산처장관은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작성방법 및 작성양식 등을 마련하여 각 기금관리주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