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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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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삭제 <2014.4.1>
삭제 <2014.4.1>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개요ㆍ필요성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4.1, 2025.12.30>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사업 관련 중ㆍ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한 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4.1, 2025.12.30>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삭제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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