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운용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수시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기금운용평가단기획예산처장관기금기금운용실태기금관리주체전문지식이평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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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운용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수시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1.10, 2025.12.30>
1.기금의 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그 밖에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1.10, 2025.12.30>
기금운용평가단은 기금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1.10, 2025.12.30>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23.1.10,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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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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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운용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수시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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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