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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8조 ·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운용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수시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1.10, 2025.12.30>
1.기금의 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그 밖에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1.10, 2025.12.30>
기금운용평가단은 기금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1.10, 2025.12.30>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23.1.10,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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