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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조 · 재정정보의 공표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25, 2013.2.15, 2016.10.18, 2017.7.26, 2022.3.22, 2025.12.30>
1.국가채권의 현황 및 그 변동내역
2.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4.「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5.법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6.삭제 <2011.12.30>
7.「지방재정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항목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항목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신설 2020.7.1, 2025.12.30>
1.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경우: 생산원가에서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원가보상률"이라 한다)이 50퍼센트 이하이거나 판매액에서 정부대상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정부판매비율"이라 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2.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경우: 원가보상률이 5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정부판매비율이 80퍼센트 미만일 것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6.30, 2020.7.1, 2025.12.30>
1.중앙관서별 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
2.중앙관서별 기금운용상황
3.그 밖에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의 투명한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세항 단위와 이에 대한 세부사업 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매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자료의 특성상 매일 생성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생성 주기에 따라 월ㆍ분기ㆍ반기 또는 연(年) 단위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7.12.29,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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