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 또는 같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ㆍ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
2.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비
3.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3, 2013.12.30, 2025.12.30>
④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2.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3.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예산과목
4.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불용액
5.이월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