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 또는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용 또는 이용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이용요구를 할 때에는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금액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이체받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이체하여야 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체의 대상이 되는 예산의 과목과 금액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