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요구서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분ㆍ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계속비 요구서에는 사항별로 필요한 이유와 그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年賦額)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요구서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분ㆍ작성하고 이월이 필요한 이유와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21.12.31, 2025.12.30>
1.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2.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3.계속비설명서
4.세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서류
5.사업계획서
6.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7.국유재산의 관리운용보고서 및 전년도와의 대비표
8.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 사업규모의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다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예산관리기법의 적용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
9.소관분야 기본정책의 변경과 예산요구와의 관계에 관한 총괄설명서
10.성인지 예산서
11.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2.그 밖에 예산요구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⑥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세입의 경우에는 추정금액과 산출기초를, 세출의 경우에는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의 총괄명세표와 단위사업별 개요ㆍ예산소요 산출기초ㆍ예상되는 사업성과를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⑦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는 전전년도 결산액을 함께 적고 예산요구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하여 그 증감액 및 증감률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