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 · 예산요구서의 내용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요구서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분ㆍ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계속비 요구서에는 사항별로 필요한 이유와 그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年賦額)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요구서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분ㆍ작성하고 이월이 필요한 이유와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21.12.31, 2025.12.30>
1.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2.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3.계속비설명서
4.세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서류
5.사업계획서
6.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7.국유재산의 관리운용보고서 및 전년도와의 대비표
8.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 사업규모의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다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예산관리기법의 적용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
9.소관분야 기본정책의 변경과 예산요구와의 관계에 관한 총괄설명서
10.성인지 예산서
11.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2.그 밖에 예산요구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세입의 경우에는 추정금액과 산출기초를, 세출의 경우에는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의 총괄명세표와 단위사업별 개요ㆍ예산소요 산출기초ㆍ예상되는 사업성과를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는 전전년도 결산액을 함께 적고 예산요구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하여 그 증감액 및 증감률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