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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3조 · 예비비의 배정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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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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