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8조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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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과목과 금액 및 사유
2.제1호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지출할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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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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