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①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제42조(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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