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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1조 · 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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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부치는 경우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한 때에는 감액한 이유, 세출예산액과 요구액과의 비교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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