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3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관리주체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심의회당해기금기금운용심의회구성임기기획예산처장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관리주체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중앙관서의 기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자
2.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3.당해 기금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법 제74조제2항제5호에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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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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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관리주체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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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