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제1호 외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가.해당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나.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컨설팅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②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외의 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업무 수행 계획서
2.출연금의 지급 방법과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6.그 밖에 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