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①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09.11.23, 2025.12.30>
1.재무상태 및 경영지표의 건전성
2.수익률 등 자산운용의 성과
3.자산운용 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4.그 밖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1조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3.25,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