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제회 임원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②공제회의 이사는 공제가입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 등을 대표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07.4.11, 2021.3.23>
1.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이하 "고위공무원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2.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이하 "전문의"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사람
4.「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ㆍ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③공제회의 감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21.3.23>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가입자의 추천 등 이사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⑤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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