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실태조사)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