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9.12.3>.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안전사고관리지침교육부장관교육활동안전조치위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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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19.12.3>
삭제 <2019.12.3>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20, 2025.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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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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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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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9.1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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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