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9조 (비밀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비밀의 유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3.23>

1.공제회ㆍ공제중앙회의 임원 및 직원
2.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학교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