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비밀의 유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3.23>
1.공제회ㆍ공제중앙회의 임원 및 직원
2.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제69조(비밀의 유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3.23>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