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공제회 직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공제회 직원의 임면) 이사장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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