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제급여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공제급여의 종류) 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3>
1.요양급여
2.장해급여
3.간병급여
4.유족급여
5.장례비
2. 확인된 조문 연결
학교안전법 제3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학교안전법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 함께 인용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함께 인용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함께 인용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조문 인용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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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학교안전법 제4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법 제75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법 제76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법 제39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4조제1호조문 인용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4조제4호조문 인용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4조제3호조문 인용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4조제5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공제급여청구
[1]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은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그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함을 입법 취지로 한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하에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30. …
제3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유족급여등
[1]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은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그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의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부득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입법 취지로 한다.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종래 시·도 교육청별로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운영되던 상호부조 조직인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법의 시행으로 해산되고, 그 권리·의무를 학교안전법상의 공제회가 포괄승계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 구조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입법 취지와 연혁 등에 비추어,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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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지급청구
일실수입은 사실심 변론종결에 가장 가까운 인상된 소득으로 산정하고, 학교안전 공제급여에는 원칙적으로 과실상계나 기왕증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를 정한 시행령은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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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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