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공제중앙회의 이사장 및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심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②이사장을 제외한 공제중앙회의 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되, 각 시ㆍ도공제회별로 추천하는 사람이 1인씩 총 16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중앙회 임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