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중앙회의 이사장 및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심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사장을 제외한 공제중앙회의 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되, 각 시ㆍ도공제회별로 추천하는 사람이 1인씩 총 16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원의 선임 및 임기공제중앙회교육부장관이대통령령이사장임원임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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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제중앙회의 이사장 및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심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이사장을 제외한 공제중앙회의 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되, 각 시ㆍ도공제회별로 추천하는 사람이 1인씩 총 16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중앙회 임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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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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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중앙회의 이사장 및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심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사장을 제외한 공제중앙회의 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되, 각 시ㆍ도공제회별로 추천하는 사람이 1인씩 총 16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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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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