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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의2조 ·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추진
4.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예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학부모 대표
2.「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방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예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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