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제회의 임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공제회의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3.23>
③공제회의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에게 회계감사 또는 직무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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